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5, 7∼11항에 적힌 각 부 동산에 관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망 H(호는 ‘I’이다)은 슬하에 첫째 아들인 피고 C와 둘째 아들인 망 J(1984. 8. 20. 사망) 및 딸인 원고를 두었다.
(2)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E, F은 피고 C, D의 아들들이다.
(3) 피고 장학회는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69. 8. 28. 설립허가를 받았다.
피고 장학회의 대표자는 그 설립일로부터 1984. 1. 13.경까지는 망 J였고, 그 후로는 피고 C이다.
나. 망 H의 상속인들 및 상속분 (1) 망 H은 1968. 8. 26. 사망하였다.
(2)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C 및 망 J가 있었는데, 상속인별 상속분은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 구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에 따라 원고가 1/6, 피고 C가 3/6, 망 J가 2/6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 이전 과정 (1) 이 사건 제5, 19항 각 부동산 (가) 합필 전 ① 서울 용산구 Q 대 109.1㎡[다음부터 이 (1)항에 서는 지번, 지목 및 면적만으로 해당 토지를 특정한다], ② AB 대 43㎡, ③ AC 대 9.9㎡, ④ AD 대 43㎡, ⑤ AE 대 113.4㎡, ⑥ AF 대 59.5㎡ 및 ⑦ AG 대 20.8㎡는 원래 망 H의 소유였다.
위 7필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① 용산등기소 1969. 12. 31. 접수 제46031호로 1968. 8.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장학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용산등기소 1984. 12. 18. 접수 제89517호로 198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합필 전 AH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