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차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이하 ‘N’이라 한다), 망 O(이하 ‘O’이라 한다), 원고 D, 원고 A, 원고 F, 원고 G, 원고 E, 원고 H은 형제자매로 망 P(이하 ‘P’이라 한다)과 망 Q(이하 ‘Q’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원고
B, 원고 C는 O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N의 상속인들로 모두 N의 자녀들이다
(N의 배우자인 Z은 2002. 2. 19. 사망하였다). 나.
N은, (1) Q으로부터 1969. 8. 19. 별지1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중 Q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 P로부터, ① 1969. 12. 2.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② 1969. 7. 4.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③ 1969. 10. 14. 별지1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N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N, O, 원고 D, 원고 A는 1982. 7.경 P, Q이 소유하고 있다가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인천시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하 ‘AC 외 11필지’라 한다),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AM, AN, AO, AP, AQ(이하 ‘AP 외 4필지’라 한다), A 명의로 그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AR, AS, AT, AU(이하 ‘AR 외 3필지’라 한다),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AV, AW, AX, AY(이하 ‘AZ동 4필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가(O이 당시 논의가 있었던 부동산을 갑 제2호증에 기재하였는데, 갑 제2호증의 물건표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1982. 7. 22. 원고 F, 원고 G, 원고 E, 원고 H의 동의하에 1982. 7. 22. '인천시 BA동 및 AZ동 일대 림, 답 전, AC 전 176평 외 11필지, AP 전 959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