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화성시 H 임야 841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의 아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I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 I의 형인 망 J의 자녀들이다.
한편 망 K과 망 L의 장남은 망 J, 차남은 망 I이며, 원고들과 피고의 가족관계도 및 사망시점은 다음과 같다.
M N K L A Y O P Q R S T U V J I AC AD AE AF AG AH W AB X G AA C D E B F Z
나. 화성시 AI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M의 소유였는데, 1967. 4. 1. 구 임야대장상 망 I 명의로 지적복구되어, 1971. 8. 1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하여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9. 5. 17. 화성시 AI 임야 1503㎡(이하 ‘AI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토지분할’이라 한다), 1981.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분필등기 및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81. 8. 1. AI토지에 관하여 197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한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M의 자손들 간에 관련 재산이 소유권 이전된 현황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이 1973. 10. 25.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직전 등기명의자인 망 I이 위 매매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