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화성시 AF 전 276평, AG 전 3,623㎡에 관하여는 원래 망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그 후 화성시 AF 전 276평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고, 화성시 AG 전 3,623㎡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화성시 AE 전 1,751㎡(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56418호로 1969. 5. 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별지2 표의 각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망 AH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추가로 현재 2017. 4.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9520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인들 중 상속을 포기한 AI, AJ, AK, AL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4) 한편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별지4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이 2017. 3. 10. 대한민국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었고, 위 각 피고들은 위 표의 ‘수령일’란 기재 각 일자에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수령액’란 기재 금액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현재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 중 별지3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