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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나1036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만, ① 위 판결서 제4쪽 제1, 2행 “라. 법무법인 M은 2016. 10. 17. 원고 및 C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6년 제5662호로” 기재를 “라. 법무법인 M은 2016. 9. 28. 원고 및 C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6년 제5662호로(갑 제3호증 참조)”로, ② 위 판결서 제5쪽 하단에서 제3행 “또한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기재를 “또한 을가 제5호증(제1쪽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고도 한다)가 2016. 11. 24.”로 각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인정 사실 1) C 주식회사(종전 상호가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였다,

이하 ‘C’라고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인 계룡시 N 외 22필지 상 ‘O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고 임대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C, 시공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라고도 한다

), 자금 신탁사(이하 ‘신탁사’라고만 한다

) I, 대주(貸主)사 G, H은행(위 C부터 H은행까지 회사들을 이하 ‘시행사 등’이라고 한다

)은 ① 2013. 10. 25.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나 제4호증)을, 보증인 피고 회사와 위 시행사 등은 ‘이 사건 협약’인 ② 2014. 3. 18.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협약(을가 제2호증)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시행사 C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8.자 약속어음(액면금 4,500,000,000원)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받았고 이를 근거로 한 시행사 C에 대한 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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