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가 2016. 1. 19. 증서 2016년 제33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B와 피고 대리인 C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가 2016. 1. 19. 증서 2016년 제33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무자인 원고가 직접 기재한 부분이 없고, 당사자 란에도 원고의 이름이나 도장이 없으며 다만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B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자필로 쓴 동산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6본548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은 불법적 대출 수수료와 꺽기식 재대출로 이자의 감면이 전혀 없은 불법적 대출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B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판단
관련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의 이름이나 인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에 원고가 자필로 쓴 동산목록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