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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39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4. 19. 작성 증서 2016년 제24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확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5. 10. 21. 나주혁신도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6. 6. 30.까지 변제하기로 확약하며, 변제기일 경과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확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확약서’라 한다)를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이 사건 차용확약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6. 4.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하 ‘C’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3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을 2016. 6. 30.까지 변제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하여 F가 그 작성을 촉탁하였고, 원고는 F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합의서의 작성 원고의 모인 G회사 H과 피고는 2016. 9.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G회사 주차타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시행사(G회사 H)와 시공사(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

1. 시행사는 원고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한 일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한다.

단 제3채무자 J회사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지 않고 압류된 금액은 시행사에서 추심하고, 추심된 금원은 원고의 계좌로 즉시 송금한다

자금관리신탁 이전의 잔액과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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