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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563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은 2015. 6. 4. C,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원고, 피고 B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5년 증서 제906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C을 ‘갑’이라 하고, 사업의 시행사 겸 채무자 ㈜A을 ‘을’이라 하고,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성찬종합건설㈜를 ‘병’이라 하고, 사업부지 소유자 겸 연대보증인 ㈜F(B 개인을 포함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1. 연대보증 채무금의 특정 ‘을’은 ‘갑’에게 7억 2천만원을 지급하되, 720,000,000원 중 2015. 12. 30.까지 2억 2천만원을 나머지 나머지 5억 원은 201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병’이 연대보증 하는 것으로 특정한다.

(생략)

2. 합의 및 이행사항

가. 다. 라.

(생략)

마. ‘을’이 ‘갑’에게 지급할 7억 2천만원 지급에 대해서 ‘병’과 ‘정’은 연대보증하며, ‘병’은 사업의 분양승인이 완료되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갑’은 분양승인 후 ‘병’에게 일체의 변제요구를 할 수 없기로 한다.

바. 사. 아.

(생략) 2015년 6월 2일 ‘갑’ 채권자 : C ‘을’ 시행사 겸 채무자 : 피고 A ‘병’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원고 ‘정’ 실질적 시행사 대표 겸 연대보증인 : 피고 B

나. C은 피고들,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증서에 기한 약정금(720,000,000원)채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7651호,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7.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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