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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3896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3(피고 B의 작성 명의 부분)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는 피고 C의 형부인 사실, 원고가 1992. 1. 1. 피고들에게 40,000,0 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1995년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40,000,000원-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들의 변제(1995년경)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1. 27. 지급명령 신청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4.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위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에게 이자 조로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무릇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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