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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5117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3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다.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손실보상금 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채무’이라 한다

)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3조는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31.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2013. 12. 31.이 경과한 201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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