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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나346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를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A’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물품공급기간의 종기인 1999. 3. 30.부터 3년이 경과한 2002. 3. 3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그리고 B의 소극재산(원고에 대한 채무)이 적극재산(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초과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망 A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C은 2008. 5. 2.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112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지급명령정본이 B에게 송달되었음에도, B은 이의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은 2008. 6. 30. B을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판단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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