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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00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2015. 1.분 8,451,465원, 2015. 2.분 1,497,925원, 2015. 3.분 280,500원 등 합계 10,229,89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229,8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물품대금 미수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시효중단 내지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6.경부터 8.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C㈜의 담당자가 피고 측에 그 변제를 독촉한 사실, 이에 피고 측에서 2018.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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