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3개월 후인 2006. 4.경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2. 6. 100,000원, 2006. 3. 6. 100,000원, 2006. 5. 2. 100,000원, 2006. 8. 2. 100,000원, 2006. 9. 1. 100,000원, 2006. 11. 20. 100,000원, 2007. 1. 3. 100,000원, 2007. 3. 5. 100,000원, 2007. 9. 13. 100,000원, 2007. 10. 18. 1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변제기인 2006.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8. 24.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이 2018. 11. 30. 및 2018. 12. 1.경 원고에게 전화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제1심 변론 기일에서 피고는 ‘피고의 동생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