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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73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도우미를 알선해 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F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을 한 H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고발한 사실이 있어 직접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E, F로 하여금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판매 및 영리 목적 접객행위 등을 확인하게 한 점, E, F는 피고인 및 H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내용은 씨디(CD)의 영상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F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 F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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