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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2고단924)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2. 4. 15.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 15: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 ‘F’라는 동성애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12. 5. 26. 피해자와 함께 목욕탕을 가면서 피해자가 삼성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의창구 H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5. 12:45경 의정부시 I빌딩 6층에 있는 ‘J PC방’에서, ‘F’라는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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