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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20.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2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위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000원 상당의 초밥 1개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14. 7. 4. 18:0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8,000원 상당의 레드페이스 반팔티셔츠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레드페이스 바지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2014. 7. 12. 18:3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480원 상당의 초밥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코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54,8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다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9.경부터 2013. 12.경까지 8회에 걸쳐 C 등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범죄로 4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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