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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12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8』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동대문구 B건물 B동 401호 내에서 매월 12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로부터 노트북컴퓨터 2대(삼성센스, 시가 240만 원 정도)를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매월 납입해야 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컴퓨터 2대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3고정129』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컴퓨터 임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빌려주면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임대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컴퓨터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컴퓨터를 팔아 그 돈으로 밀린 임대료를 납부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컴퓨터를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15인치’ 노트북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6. 19.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맥 27인치’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7. 24.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15인치’ 노트북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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