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2.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여성 등산복 바지 1개, 여성 모자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4:53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