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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1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2.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여성 등산복 바지 1개, 여성 모자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4:53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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