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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8. 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0. 1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1.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9.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2. 10.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6.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8.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4.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3.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5:06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 촌 현대 백화점 유 플렉스 지하 1 층 벤치에서 자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11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1대를,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3만 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각 절취하였다.

2. 2017.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2:57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 촌 현대 백화점 지하 1 층 지하철 연결 통로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만 3,000원, 우리은행 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남성용 지갑 1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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