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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의 연번 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20만원, 2012.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주거지 인근 슈퍼마켓 등에서 과자, 음료수 등의 식품을 절취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주요 우울성 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9. 14: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원 상당의 500ml 콜라 2병, 빅파이 과자 1박스 등의 과자, 음료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 02:0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0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1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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