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2.10 2016나15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아. 피고는 2015. 7. 6.부터 같은 달 7.까지, 2015. 8. 25. 등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였다.
』 제3면 제13 ~ 14행의 [인정 근거 란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함. 제6면 제3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