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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19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의 투약을 중지하고」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수술 직후부터 원고 A에게 자가통증조절장치(PCA pump)를 통해 통증조절 약물이 주입되고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오심, 구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보호자에게 고지되기도 하였다

]」 제6면 제12 내지 14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9면 제10행의「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부분을「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6. 6. 27.자 사실조회결과 및」으로 고침 제10면 제7행의「약 3.2%」부분을「약 2.8%」로 고침 제10면 제10행 첫머리의「것이 일반적인 점」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스크류 제거술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제13면 밑에서 제5행의「깬 상태라고 볼 수도 있었던 점」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원고들은, 2011. 5. 4. 02:30경 원고 A에게 좌측 허약감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A이 위 시각 이전인 2011. 5. 3. 20:56경 및 23:00경 ‘조금 아파요’라고 주관적 증상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6. 9. 9.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전신마취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다가 다시 마취상태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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