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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8 2015고단2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본사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5.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하이 포커 게임기 30대, 샤인월드 게임기 20대 및 태블릿 PC 47대를 설치하고 USB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태블릿 PC에 연결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태블릿 PC 안에 설치된 ‘F'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점수와 환전받을 계좌번호를 위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본사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거나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본사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립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게임에 접속한 후 포인트를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점수와 환전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본사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거나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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