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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J, 2층 202호 소재 ‘K’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파천’ 게임기 40대, ‘마천성’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 ‘L’, ’M’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업주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환전 알선을 총괄하고, N은 위 게임장과 환전대행 업체를 연결해주고 ‘마천성’ 게임기 45대 중 5대를 제공하여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실장인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매일 주, 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 B, C, D, E,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N과 공모하여, ‘K’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10.경부터(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4. 18.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5. 5. 5.경부터) 2015. 6. 3.경까지 ‘K’ 게임장에서, 2015. 3. 10.경 2015. 3. 6.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날이고, 2015. 3. 10.은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은 날인바, 전후의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3. 6.”은 “2015. 3. 10.”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5. 4. 30.경까지는 ‘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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