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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1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2015. 5. 7. 19: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PC방’에서 ‘릴쿠아(REEL QUA)’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릴쿠아(REEL QUA)’ 게임기는 유저 크레딧이 100 미만인 경우에만 무료 충전이 가능하고 무료 충전 금액은 매회 2,000 크레딧까지만 가능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유 크레딧과 무관하게 무료 충전이 가능하고, 무료 충전 금액도 매회 10,000 크레딧까지 충전되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발권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물품구매 계약금 영수증을 출력해 오면 손님들이 이용하는 좌석에 설치된 태블릿 컴퓨터에 같은 금액 상당의 크레딧을 충전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그 크레딧을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의 스마트폰으로 ‘구구’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임사이트 본사에 포인트 적립요청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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