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 및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E는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2013. 12. 9. 10:00경부터 2014. 1. 6. 21:00경까지 위 PC방에서, B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아틀란티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717-003)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교육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주간 시간(10:00~19:00)에 근무하고, E는 야간 시간(19:00~영업 종료시)에 근무하며 위 게임장의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어 손님들이 위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환산한 액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부터 손님들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