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삼척시 D 상가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10. 26. 경 위 게임 장에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40대, 사신 전 게임기 30대, 꿀꿀이 POKER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에 대부분의 게임기가 자동 실행되도록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설치한 채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이 끝난 후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에서 나온 CREDIT( 현금 투입금액) 과 BANK(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를 합하여 태블릿 PC POS 앱에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적립한 점수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점수와 현금을 1:1 로 환산하여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를 올려 주고, 손님들 간에 점수가 30,000점 당 20,000원, 50,000점 당 30,000원, 100,000점 당 60,000원 등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점수를 판매한 손님 앞으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차감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이 이용을 원하는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를 생성시켜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점수를 넣어 주는 등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