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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6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E, 2 층에서 'F' 게임 장을 업주로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를 보면서 장부 작성 및 환 전시 종업원들에게 현금 및 쿠폰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G는 청소 및 손님들 잔 심부름과 손님들이 환전 요구 시 점수 확인을 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다시 가져다주는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G는 공모하여 2015. 6. 5.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위 ‘F'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 50대와 연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 현금을 주고 1만 원에 1만 점짜리 쿠폰을 사서 종업원들이 게임기에 쿠폰에 적힌 숫자를 입력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가로 1열로 숫자가 회전을 하다가 멈춰 그 중 가운데 숫자와 화면 위 미션 창에 나온 숫자가 일치하면 20,000 포인트의 점수가 누적되는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 위 G가 획득한 포인트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게임포인트 1만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C, 위 G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G는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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