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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22 2016가단1035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4. 3. 24. C 소유의 경남 합천군 D 및 E 각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 G(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 H, I 및 원고가 배당을 요구하여 2015. 7. 27.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원) 배당액 (원) 1 합천군 1,086,920 교부권자(당해세) 1,086,920 2 내서농업협동조합 335,371,453 근저당권자 335,371,453 3 마산세무서 738,360 교부권자 738,360 5 H 833,058,093 배당요구권자 13,097,149 5 J(원고) 원고는 이후 이름을 A으로 개명하였다.

1,349,630,136 배당요구권자 21,218,576 5 B(피고) 236,666,276 신청채권자 3,720,813 5 I 1,318,401,798 배당요구권자 20,727,611 합계 395,960,882 3)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H, I 및 원고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가단10719,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이라 한다

). 나. 배당이의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1) 피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H, I 및 원고의 각 배당요구채권이 가장채권임을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16. 위 당사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당사자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B)와 피고들(H, J, I)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3,097,149원을 4,000,000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1,218,576원을 20,000,00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20,727,6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20,813원을 3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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