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은 2012. 6. 1. 수원시 권선구 D 대 172㎡ 및 위 지상 단층주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주택을 특정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9.자 전 소유자 E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8. 21.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8. 22.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79,950,47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표 순위 채권자 청구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F 10,000,000원 임차인(소액) 10,000,000원 100% 2 서호새마을금고 30,118,180원 근저당권자 30,118,180원 100% 3 피고 70,426,698원 배당요구권자 70,426,698원 100% 4 제주시 3,246,090원 교부권자 3,246,090원 10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1,526,920원 교부권자 1,526,920원 100%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50,742,622원 채권자 64,632,582원 25.78% 합계 179,950,470원
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8. 29.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주택을 처분하고, 2013. 5. 22.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