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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 속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6. 10:30 경 인천 서구 청 중로에 있는 가 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신호 위반하여 운전 중 인천 서부 경찰서 E 계 경위 F에게 적발되자, 제한 속도를 60Km /h 초과한 120Km /h 속도로 과속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며 약 3km 거리를 도주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순 번 5, 6), 요도( 난 폭 운전한 방향)

1. 법규위반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수사 초기에 친구 G을 경찰서에 데려가 G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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