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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9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3:50 경 인천시 남동구 운영동 치야 고개 삼거리에서부터 부천시 계 남로 332 왕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 23:50 경 인천시 남동구 운영동 치야 고개 삼거리에서 인천 대공원 방면으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E 택시 운전자 F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음주 운전을 의심한 F이 112 신고를 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 내 IC에서부터 중동 IC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연속으로 수회에 걸쳐 진로변경을 하고, 계속하여 부천시 중동 석천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옥 산로 92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까지 수회에 걸친 진로변경,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A),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분석 ㆍ 난폭 운전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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