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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1 2017고단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5. 26. 천안 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21:00 경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27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 머리를 치겠다” 고 말하고 다시 커터 칼 1개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댄 채 “ 목에 꽂아 따 버리겠다, 칼 한 방이면 너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 피고인은 어린 조카뻘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하게 대하자 피해자에게 “ 너 그 따위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내 손에 죽는다 ”라고 말하였을 뿐, 벽돌을 들고 “ 머리를 치겠다” 고 위협한 적이 없고, 커터 칼을 들고 “ 목에 꽂아 따 버리겠다, 칼 한방이면 너 죽는다” 라는 심한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실제로 D은 자신의 명의로 제출한 2016. 11. 1. 자 탄원서에서 ‘ 피고인이 단단히 혼이 나야 더 이상 술주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커터 칼을 꺼내

D의 목을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위 2016. 11. 1. 자 탄원서는 피고인 측의 위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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