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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80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5.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7. 3. 06:1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3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 여, 86세) 과 여동생 E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피해자가 E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칼 날 길이: 4.5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너 이년, 너 죽이고 나 죽는다”, “ 씹팔 년 좆같은 년 아 같이 죽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큰방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텔레비전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가정용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존속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텔레비전 등을 부수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장롱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상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부종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283조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262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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