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3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17:3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사귀던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8cm) 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 대며 “ 같이 죽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커터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결혼까지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상해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두 차례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동종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위험한 물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