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1개( 증 제 1호), 칼...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의 점 중 칼 1 자루를 휴대하여 주거 침입한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의 점 중 커터 칼 및 드라이버 각 1개를 휴대하여 주거 침입한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압수된 열쇠 1개( 증 제 1호) 및 칼 1 자루( 증 제 2호) 각 몰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부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마. 대법원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 아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도 없으나,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선고된 후 환송 전 당 심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