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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5.08 2014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백금포 마을창고 앞 삼거리를 중흥아파트 쪽에서 목리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용포마을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8. 04:5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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