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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교차로 통행 우선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4: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포터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2. 10:1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는데, 피고인은 위 교차로 이르러 충분히 서행한 후 진입한 사실, ② 피고인이 교차로의 중간 지점을 훨씬 지나 거의 교차로의 끝부분에 이를 무렵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의 조수석보다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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