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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06 2013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에 있는 학산마을 입구 앞 도로를 강진군 도암면 쪽에서 강진군 강진읍 쪽으로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및 유리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및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노면 풀밭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5, 10,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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