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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07:05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로얄이스트타운 앞길을 동대구역 쪽에서 구 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프린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0,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린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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