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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6 2015고단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8. 1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태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만리포 쪽에서 태안 쪽으로 시속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시속 65km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소원파출소 쪽에서 원북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14:40경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G 소재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면 쪽에서 태안 쪽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곡선 도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I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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