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리베로 화물차의, 피고인 B는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2. 17.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녕 쪽에서 청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통 쪽에서 신녕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고인 A의 화물차가 비상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물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