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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4.23 2020고단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자신의 사촌 처남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에게 지시하여 B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그 돈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B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 및 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그 현금을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B, D, E(E, 2019. 9. 24. 구속 기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I)로 72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80만 원, M 명의 N은행 계좌(O)로 5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위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7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돈을 B 명의 P은행 계좌(Q)로 무통장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B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된 72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R),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한 뒤, 이에 B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및 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전액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현금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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