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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조직원들로, 피고인은 2020. 6.경 친구인 C을 통해 ‘문자메세지로 알려 준 위치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수의 계좌로 돈을 분산 입금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위 '인출액'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B은행에서 연 2%로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인 E은행에 6,000만 원, F은행에 1억 원의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G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기록상 상환 기록으로 간주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인데 지금 불러주는 전화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19:17경 H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15,00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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