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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30 2019고단2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은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 매형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그 돈을 D 및 E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 및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그 현금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D, F, G(G, 2019. 9. 24. 구속 기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H 명의 I 계좌(J)로 720만 원, K 명의 L은행 계좌(M)로 80만 원, N 명의 O은행 계좌(P)로 5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F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위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720만 원을 현금 인출한 뒤 그 돈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72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누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S), 피고인의 사촌 매형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나누어 송금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D 및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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