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 12: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도용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연루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서 보안계좌로 등록하여야 한다, 카드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위 조직원은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E’)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20경 부천시 길주로 104 상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16경 부천시 J에 있는 H은행 부청시청역지점에서 위 F은행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 같은 날 17:28경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 같은 날 18:1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조합 온수역지점에서 위 H은행 체크카드로 600,000원을 인출, 같은 날 18:2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H은행 오류동지점에서 같은 카드로 5,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