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2:0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내 카운터 앞에 있는 호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클럽 업주가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3 세 )로부터 큰방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있는 호 실의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양해를 구해 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호 실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뭐야,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2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왼쪽 머리부분을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클럽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노래클럽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귀와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