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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8: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살자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 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던져 위 병이 땅에 부딪혀 깨지고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약지 발가락 부분 자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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