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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고단48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13:50 경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피해자를 통해 건물주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확인 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 정수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부수고, 장 우산과 쇠 막대기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과 쇠 막대기를 함께 들어 위 피해자 C의 목 뒷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폭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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