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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40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0: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38세) 등 일행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불상의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맥주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10: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번 방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27 세) 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번 방 밖으로 나가 위 노래클럽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누구인지 아냐, 간석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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